현대적인 교회 예배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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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라이선스 사용 방법

스트리밍 라이선스를 보유한 교회를 위한 안내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를 사용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스트리밍 라이선스 이해하기

1. CCLI 스트리밍 라이선스 특징

  • CCLI 관리 곡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한 번에 획득
  • 비영리 예배에서 찬송가 사용 가능
  • 비영리 용도로만 사용
  • 홈페이지 또는 스트리밍 사이트(YouTube, Vimeo 등) 이용 가능
  • 직접 연주 및 노래한 영상만 스트리밍 가능
  • 실시간, 다시 보기 스트리밍 가능

2. CCLI 스트리밍 라이선스 제한 사항

  • 비영리 예배 경우에만 적용 가능
  • 광고 등 상업적 목적 사용 불가, 곡 단위(찬양 커버 콘텐츠 등) 업로드 불가
  • 발매 음원 또는 MR/AR 음원 사용 불가 (음원 사용은 별도의 녹음 및 공연 권리 필요)
  • CCLI 관리 곡을 포함한 예배 영상 스트리밍 가능하지만, 곡 소유권은 없음
  • 유튜브 등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약관 및 정책에 따라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CCLI는 각 서비스 제공자의 고유 권리를 대신 해결할 수 없음

사용 방법 1: 저작권 및 CCLI 라이선스 취득 사항 표기

저작권자 및 저작권 관리 단체에서는 허락 없이 사용하는 불법 저작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단체가 올바르게 허락 받고 사용하는 것을 표시함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양식을 따라 CCLI 라이선스 취득 내용을 영상 및 영상 설명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표기 (영상 내)

  • 노래의 제목과 작사/작곡자, 저작권 관리단체 및 CCLI 교회 저작권 라이선스 번호를 적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저작권 표시 가이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부르신 곳에서l", 송은정 김준영
© 2009 송은정 김준영 (Admin by Kwangsoo Media)
CCLI License #123456 (교회 저작권 라이선스 번호)

설명란에 라이선스 취득 내용을 표시

  • 영상의 설명란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합니다. 아래의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예시:
본 교회/단체는 CCLI의 교회 저작권 라이선스와 스트리밍 라이선스를 취득하였습니다.
본 교회/단체는 CCLI 교회 저작권 라이선스 및 스트리밍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비영리 예배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본 영상에 광고가 재생될 경우, 본 교회/단체가 아닌 노래의 저작권자가 결정한 것으로 수익은 교회/단체가 아닌 노래의 저작권자에게 분배 됩니다.

본 교회/단체의 라이선스 취득 사실을 CCLI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회/단체명 “??교회"
  • CCLI License #123456 (교회 저작권 라이선스 번호)
  • CCLI Streaming License #789101 (스트리밍 라이선스 번호)

사용 방법 2: 예배 형태로 활용

광고 등을 붙이지 않더라도 교회의 예배 영상이 저작권자가 수익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찬양 예배의 성격을 벗어나는 이용은 저작권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별도의 사용허락을 취득해야 합니다.

  • 찬양이 포함된 예배 전체 또는 찬양 부분 전체를 하나(1개 영상)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제목은 날짜, 예배 명, 교회/단체 명의 조합으로 구성 합니다. (노래 제목을 포함한 콘티는 영상의 설명란에 기입)
  • 노래를 한 곡 씩 나누어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1 곡 씩 업로드 하려면 각 노래의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예시:

  • 2025년 12월 6일 3부예배 – 가나다교회
  • 가나다워십 월요예배_25.12.6.
  • 가나다교회 토요찬양 251206
  • 251206 주일3부예배찬양

유튜브 설정 및 주의 사항

유튜브(YouTube)는 사용자가 무료로 영상을 업로드 및 전송하는 서비스를 하고 이에 대한 관리 비용과 수익을 광고를 통해 얻습니다. 스트리밍 라이선스를 취득한 교회/단체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경우, 광고가 붙거나 내용에 포함된 음악으로 인해 저작권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이용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에 대한 유튜브 운영정책이 계속해서 변경 및 강화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유튜브 운영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며, CCLI 정책도 필요 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업로드 설정

  • 설명란(Description): 라이선스 취득 내용을 표시
  • 고급 설정(Advanced Setting): 표준 YouTube 라이선스

업로드 영상에 “저작권 신고(copyright claim)"가 표시될 경우

  •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포함된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찾아내면 저작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업로드한 게시자에게는 ‘저작권 침해 신고’표시로 통지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유튜브로부터 통지를 받은 저작권자는 영상을 확인하며 허락을 받지 않은 이용에 대해 제재를 가합니다.

  • CCLI의 관리곡을 라이선스 허용 범위 안에서 이용한 경우 저작권자는 CCLI 라이선스 취득 사실을 확인하면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광고 불가

  • CCLI 라이선스는 비영리 이용으로 광고 등 영리 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광고 설정 등 영리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광고가 붙는 경우

  • 시청자가 많을 경우 원하지 않는 광고를 유튜브에서 붙일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유튜브가 아닌 홈페이지 또는 다른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유료 요금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CCLI 라이선스는 홈페이지 및 각종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한 전송에 대한 사용허락입니다. 유튜브도 해당하지만, 유튜브의 이용이 불편한 경우 다른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을 권합니다.

광고 수익은 CCLI 저작권료와 관련이 없으며, 영상 플랫폼(유튜브 등)의 이용약관 및 청책에 따른 플랫폼 사용 수익을 뜻합니다.

‘이의 제기’ 불가

  • 저작권 침해 신고 표시에 대한 이의 제기는 노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저작권 단체는 곡 소유 여부를 유튜브에 통보하게 되며 저작권 단체의 소유 곡일 경우 채널에 제재가 발생합니다.
  • 저작권이 유효한 노래에 이의 제기를 하면 안됩니다.
  • 직접 창작한 곡 또는 저작권이 만료된 곡을 이용할 때에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 CCLI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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