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들
라이선스 관련 가장 자주 묻는 질문과 답을 찾아보세요.
CCLI 사용 안내
CCLI 교회 저작권 라이선스 가입 방법입니다.
두 가지 가입 방법
1.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기
이메일 또는 팩스(02-3444-8791)로 신청서와 고유번호증을 함께 보내주세요.
a. 신청서 작성: 교회 출석 인원에 맞는 교회 규모를 선택하고, 빈칸에 해당 정보를 기입합니다.
b. 고유번호증: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가입할 경우 갱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c. 연회비 이체: 신청서에 기재한 라이선스 금액을 CCLI 계좌로 송금해 주세요.
- 은행: KEB하나은행(구 외환)
- 계좌번호: 611-020703-120
- 예금주: 기독교저작권라이선싱인터내셔널
2. 온라인 스토어에서 가입하기 – store.ccli.com
온라인 스토어 가입 후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a. 회원가입: 교회 정보를 입력해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b. 라이선스 선택: 교회의 필요에 맞는 라이선스 유형을 선택하고, 교회 규모(출석 인원)를 확인합니다.
c. 결제: 선택한 라이선스의 연회비를 카드로 결제합니다.
교회 저작권 라이선스와 스트리밍 라이선스를 함께 선택하는 경우, 반드시 동일한 교회 규모를 선택해야 합니다.
라이선스는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만료 약 두 달 전에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우편 및 이메일)로 갱신 안내가 발송됩니다. 교회 규모나 정보를 확인한 뒤 CCLI에 연락하여 라이선스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기존 교회 정보(교회명, 담당자, 출석 인원 등)에 변경이 없다면, 연회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금자명은 "교회/단체명(지역)"으로 표기해 주세요.
입금이 확인되면 기존 교회 정보를 기준으로 갱신이 진행됩니다. (단, 교회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교회 정보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신청서를 새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 저작권 라이선스 사용 방법
사용하고자 하는 노래의 저작권자에게 연락하여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CCLI는 교회가 저작권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협의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저작권자와 지속적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동안 진행되는 콘퍼런스, 특별 이벤트 및 모임, 수련회 및 캠프 등을 위한 14일 기간의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이벤트 라이선스는 단기간에 대한 허락으로 1년 기간에 대한 교회저작권 라이선스에 비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CLI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음원 제작과 출판은 CCLI 라이선스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은 이용을 위해서는 각 노래의 저작권자로부터 음반 제작/출판에 대한 사용허가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영상 배경음악 사용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교회 저작권 라이선스가 있더라도 영상 배경음악의 삽입되는 음원은 2차적 저작물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이는 CCLI 교회 저작권 라이선스의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2조)
CCLI 관리곡에 한하여 직접 그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회 저작권 라이선스에는 손으로 작성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악보를 제작할 수 있는 복제 허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CLI는 단체 구독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 라이선스(Group License)라고불리는 단체 가입 프로그램은 CCLI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CLI에 문의해 주세요.
성가대 악보는 기존 노래에 편곡자의 정확한 의도가 담긴, 창작이 더해진 2차적 저작물입니다.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별도로 보호되며, 사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성가곡의 경우, 필요한 수량만큼 정식 출판 악보를 구입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2조)
유튜브 사용 안내
유튜브는 플랫폼에 업로드된 영상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를 공공장소에서 상영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이용약관에 따라 사이트의 영상은 개인적인 시청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에서 유튜브 영상을 합법적으로 상영하려면 사전에 저작권자에게 연락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사용하려는 영상의 출처나 채널이 정식으로 허가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튜브 영상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CCLI는 다른 합법적인 출처의 영상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떤 사이트에서 영상을 가져오더라도 반드시 해당 사이트의 이용 약관을 확인하고, 공개 상영 여부 확인 없이 사용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별도로 운영해도 됩니다.
- 등록된 교회 규모에 포함된 부서(예: 교회학교, 청년부 등)라면, 이미 보유한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영상 본문이나 설명란에 반드시 교회와 동일한 라이선스 정보를 함께 표기해 주세요.
시청자가 많을 경우, 유튜브에서 원치 않는 광고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광고가 표시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유튜브 대신 교회 홈페이지나 다른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CCLI 라이선스는 예배 송출을 위한 웹사이트 및 다양한 스트리밍 플랫폼 사용을 허가합니다. 여기에 유튜브도 포함되지만, 유튜브 사용이 불편하다면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오해 1: 유튜브 예배 영상에 광고가 붙던데요?
교회가 광고를 붙이려고 설정하지 않았어도, 사용한 음악이 저작권 등록(=Content ID) 되어 있다면, 유튜브가 자동으로 광고를 붙일 수 있습니다.
- 유튜브는 ‘Content ID’ 시스템을 통해 영상 속 음악을 자동 감지합니다.
- 감지된 곡이 ‘광고 수익 설정’ 되어 있다면,유튜브가 자동으로 광고를 삽입하고, 그 수익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합니다.
- 이건 교회가 광고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저작권자의 권리 행사에 따라 유튜브가 강제로 광고를 붙이는 것입니다.
- 광고가 붙는다고 해서 교회가 법적 사용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 유튜브는 저작권자의 설정에 따라 광고가 자동 삽입되기 때문에, 교회가 영상 설정에서 광고를 꺼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오해 2: 유튜브 영상에 광고가 붙어서 수익이 저작권자에게 간다던데요?
광고 수익이 일부 저작권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튜브의 내부 수익 분배 시스템일 뿐, 공식적인 사용 허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광고 수익은 유튜브가 자동 감지한 곡에 한해 적용됩니다.
- 감지되지 않은 곡, 또는 차단 설정된 곡도 많습니다.
- 유튜브 외 플랫폼(Facebook, Zoom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배 스트리밍은 “공식 사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광고 수익 = 유튜브 내부 시스템에 의한 분배
라이선스 = 교회가 직접 확보한 법적 사용 권리
광고 수익은 CCLI 저작권료와 관련 없는 유트브 정책이며, 영상 플랫폼(유튜브 등)의 이용약관 및 청책에 따른 플랫폼 사용 수익을 뜻합니다. 교회의 예배 콘텐츠 사용은 반드시 별도의 '공식 라이선스'를 통해 보장받아야 합니다.
3. 오해 3: CCLI 라이선스가 있으면 유튜브 예배 방송도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CCLI 라이선스는 예배 중 찬양을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사용 허가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이 라이선스를 자동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 유튜브는 ‘Content ID’라는 자동 감지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 감지된 곡이 차단 설정되어 있다면, 방송이 바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CCLI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도 이 감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Live)은 특히 민감합니다.
- 감지 즉시 경고 없이 방송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예배 도중 영상이 끊기는 사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다시보기(VOD)의 경우는 좀 더 유연합니다.
- 광고가 붙거나, 일부 국가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은 광고 수익을 저작권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처리 합니다.
- 그러나 곡에 따라 VOD도 차단되거나 음소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 일부 해외 찬양 음원, CCM 음반 등)
4. 오해 4: 예배인데, 상업적 목적도 아닌데... 꼭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나요?
예배이기 때문에 더 정직하고, 책임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음악은 하나님께서 창작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 우리는 그 은사를 존중하며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직한 예배는 저작권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교회는 예배를 지키고, 창작자는 권리를 보호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CCLI와 함께, 교회는 자유롭고 안전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사용자가 영상을 무료로 업로드하고 송출할 수 있도록 하며,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서비스입니다. 교회/단체가 스트리밍 라이선스를 보유한 상태에서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할 경우, 영상 내 광고나 음악으로 인해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CCLI 스트리밍 라이선스에 포함된 곡에 대한 저작권 신고를 받았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튜브는 자동 분석 시스템을 통해 영상에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감지합니다. 감지될 경우 저작권자에게 통보되며, 영상을 업로드한 게시자에게는 “저작권 침해 신고" 알림이 전달됩니다.
저작권자가 유튜브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영상을 검토한 뒤, 무단 사용이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CCLI 관리 곡을 사용했다면, 저작권자는 교회가 CCLI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제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트리밍과 유튜브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저작권 신고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해당 곡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저작권자는 자신이 그 곡의 권리자임을 유튜브에 통보하게 되며, 이 경우 채널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한 저작권이 있는 곡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며, 직접 제작한 곡이거나 저작권이 만료된 곡일 때만 이의 제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송셀렉트
송셀렉트는 CCLI가 보유한 방대한 예배곡과 찬송가의 가사, 코드, 악보, 그리고 다양한 찬양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송셀렉트는 편리한 조(Key) 옮김, 예배용 소프트웨어 연동, 곡 검색 등의 기능을 통해 예배 준비를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위러브, 아이자야씩스티원, 마커스, 어노인팅, 예수전도단, 올네이션스 경배와 찬양, 부흥한국 등 한국 찬양사역자들의 곡을 비롯해, 다수의 한국어 악보와 해외 번역 악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송셀렉트에서는 무료 계정을 만들어 저작권 만료 곡과 저작권이 허가된 곡의 가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보유한 교회나 기관은 연간 구독료를 통해 송셀렉트 멜로디 또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CLI 교회 저작권 라이선스는 악보를 복제(복사)할 수 있는 사용 허가를 의미합니다.
- 이미 보유하고 있는 원본 악보(출판물, 작곡자에게서 구입하거나 증정 받은 악보 등)는, 저장, 공유, 복제, 연주, 녹음 등으로 사용되는 모든 복제본으로 간주됩니다.
송셀렉트는 이러한 원본 악보를 합법적으로 취득(구매)할 수 있는 경로 중 하나입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악보를 판매하는 유료 예배 악보 사이트입니다.
- 송셀렉트에서 다운로드한 악보를 복제(복사)하려면 CCLI 교회 저작권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 송셀렉트 기본 (무료) - 가사 이용 및 저작권 정보 확인
- 송셀렉트 멜로디 (유료) - 기본 서비스 + 코드 및 단선 악보 제공
- 송셀렉트 프리미엄 (유료) - 멜로디 서비스 + 보컬용(코드) 악보, ChordPro(코드 악보 편집기) 포함
• 라이선스 안내 > 라이선스 종류 및 가입 방법
• 송셀렉트 안내 > CCLI 예배 악보 사이트 송셀렉트
개인은 언제든지 송셀렉트 무료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료 계정은 퍼블릭 도메인(저작권 만료)에 포함된 곡들의 모든 자료를 포함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송셀렉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구독을 결정하기 전에 송셀렉트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가 송셀렉트를 구독하고 있는 경우, 무료 계정 생성 후 교회 온라인 연결 인증번호(Access Code)로 연결하면 교회 구독 등급에 포함된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송셀렉트 유료 구독 중이라면, 다양한 예배 및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에 가사와 곡 정보를 손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CCLI는 송셀렉트와 완벽하게 연동되면서 무료로 제공되는 예배용 소프트웨어 워십툴스 프레젠터를 추천합니다.
ProPresenter를 사용하는 경우, 등록된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곡 검색과 가사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Preferences 메뉴에서 Enable Copyright Display 옵션을 활성화하고 CCLI에서 발급 받은 교회 저작권 라이선스 번호를 입력하면, 매번 라이선스 번호를 반복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CCLI에 직접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협력 단체 안내에 소개된 CCLI 협력 저작권 관리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악보는 기존 노래에 편곡자의 정확한 의도가 담긴, 창작이 더해진 2차적 저작물입니다.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별도로 보호되며, 사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성가곡의 경우, 필요한 수량만큼 정식 출판 악보를 구입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2조)
작사가로부터 공식적인 번역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사를 CCLI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가사 번역의 허락은 인격권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작곡가 또는 작사가로부터 직접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CCLI는 세계 모든 지사에서 동일한 기준과 일정에 따라 연 4회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정산합니다.
CCLI가 세계 7,000여 저작권 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전문적이고 투명하며 정확한 관리로 쌓은 신뢰 덕분입니다.
해당 지역의 CCLI 지사에 문의해 주세요.
- 각 나라마다 저작권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역 내 CCLI 지사를 통해 검토 및 라이선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다른 국가의 CCLI에 가입하더라도 한국어 찬양은 포함되며, 사용 보고를 통해 발생한 저작권료는 한국의 창작자에게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