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저작권 라이선스® 이용 약관
교회 저작권 라이선스(“라이선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이선스가 제공하는 권리와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 라이선스의 연간 갱신 시기에 맞춰 사용료를 납부하여 라이선스 효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 아래 허용되는 활동(Permitted Activities) 과 허용되지 않는 활동(Activities Not Permitted) 항목에 명시된 이용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정된 기간에 모든 곡 복제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 복제 전, 각 찬양곡(“Song")이 라이선스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곡 유효성 확인 (Song Validation) 항목 참조)
- 라이선스를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라이선스가 만료될 경우, 본 계약 하에 복제된 모든 찬양 자료는 삭제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 곡을 복제할 때는 반드시 곡 제목, 작가명, 저작권 문구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명시해야 합니다.
“Hallelujah" 작사·작곡: John Doe
© 2018 Good Music Co.
사용 허락하에 사용됨. CCL 라이선스 번호 #12345
허용되는 활동 (Permitted Activities)
유효한 라이선스를 보유한 교회는 회중 찬양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찬양곡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 찬송가, 웹사이트, 코러스북, 기타 유사한 출판물에서 곡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 교회 내에서 사용하는 주보, 예전집, 예배 프로그램, 찬양집, 오버헤드 필름, 슬라이드 등에 곡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 등의 전자적 매체에 곡 파일을 저장·활용하여 시각적으로 가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예배 중 연주되는 찬양(묵상곡, 전주·후주, 핸드벨, 보컬 또는 악기 연주 등)을 오디오나 영상 형태로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단,
- 반주 트랙이나 아티스트/레이블의 녹음 음원은 복제할 수 없으며, 해당 제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 녹음물은 병원이나 선교지 등 교회 내 구성원에게만 배포할 수 있으며, 배포량은 교회 규모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작비 보전을 위해, 복제본당 최대 $4 USD(또는 $5 CAD)의 CD 제작비, 또는 $12 USD(또는 $15 CAD)의 DVD 제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식 악보나 출판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저작권자의 권리가 유지되는 조건 아래에서 다음이 가능합니다.
- 찬양의 보컬 또는 악기용 맞춤 편곡 제작
- 찬양 가사의 다른 언어로의 번역
허용되지 않는 활동 (Activities Not Permitted)
이 라이선스에는 중요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복제 활동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수익을 얻거나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 본 라이선스의 권리를 타 교회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 라이선스 범위와 교회 관할을 벗어난 지역에 곡을 배포하는 행위
- 성가 악보, 칸타타, 뮤지컬, 핸드벨, 건반, 보컬 솔로, 악기 연주용 악보, 음악 교육 자료 등을 복제하는 행위
-곡의 가사, 멜로디, 혹은 근본적인 성격을 변경하는 행위ㅍ
허용되는 활동 (Permitted Activities)
유효한 라이선스를 보유한 교회는 지정된 예배 장소나 예배 행사에서 함께 모이는 신자 공동체를 위해 찬송가나 회중 찬양곡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찬송가집, 웹사이트, 코러스북 등 유사한 출판물에서 곡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 회에서 자체 제작한 주보, 예전집, 프로그램, 찬양 인쇄물, 찬양집, 오버헤드 필름, 슬라이드 등에 곡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나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자료에 곡 파일을 저장, 활용하여 찬양 가사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활동 (Activities Not Permitted)
이 라이선스에는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된 활동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수익이나 보상을 받는 행위
- 본 라이선스의 권리를 다른 교회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 라이선스와 교회의 관할 범위를 벗어난 지역으로 찬양 복제물을 배포하는 행위
- 성가 악보(8부 합창집 등), 칸타타, 뮤지컬, 보컬 솔로, 악기 연주용 악보 등을 복사하거나 복제하는 행위
- 찬양의 가사, 멜로디 또는 곡의 근본적인 성격을 변경하는 행위
-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 찬양의 보컬·악기용 맞춤 편곡을 하거나, 가사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행위
곡 유효성 확인 (Song Validation)
CCLI 송셀렉트를 통해 곡이 라이선스에 포함되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셀렉트에 방문하여 검색창에 곡 제목을 입력하고, 결과에 해당 곡이 없다면 “Expand search to show all songs(모든 곡 표시)"를 선택하여 더 많은 결과를 확인하세요. 일치하는 곡이 검색되면 해당 곡은 사용이 허가된 것입니다. 검색 결과가 없을 경우, 해당 곡은 라이선스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출판사의 카탈로그가 라이선스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저작권 라이선스 - 포함 카탈로그 목록 ccli.com/copyright-owners-lists을 확인하세요.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CCLI 고객지원팀 에 문의해 주세요.
주요 정보 (Essential Information)
라이선스 갱신
라이선스는 매년 갱신해야 하며, 만료 45일 전에 갱신 안내가 발송됩니다. 라이선스가 유효한 상태에서만 모든 권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갱신하지 않을 경우, 만료일 이후 모든 권리는 즉시 종료되며, 해당 라이선스 하에서 복제된 모든 자료는 폐기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는 CCLI 고객지원팀t으로 연락해 주세요.
보고(Reporting)
라이선스 보유자는 약 2년 6개월마다 한 번씩 곡 복제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시기가 되면 안내문을 통해 온라인 보고 절차가 안내됩니다. 이 보고는 작곡가와 저작권자에게 정확한 저작권료를 분배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